국비과정 입학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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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무능력향상(재직자)
근로자직무능력향상
- 사업목적
-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
-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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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
- -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
- -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
- -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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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한도액
- - 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
* 다만, 동 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
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과정별 지원내용
과정별 지원내용
과정 |
지원내용 |
집체훈련과정 |
-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: 훈련비의 50-80% 지원
※ 단, 표준훈련비의 50-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: 훈련비의 60-80%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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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훈련과정 |
-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,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
: 훈련비의 50% 지원
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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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원격훈련과정 |
- 훈련비의 100% 지원
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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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훈련기관 참여신청 및 선정
출처 : http://www.hrd.go.kr